인천경제청, 8년간 160억원 면제 해준 뉴욕주립대에 추가 면제 ‘혈세로 특혜’

강원모 시의원 “또 면제는 과도한 특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8년 동안 160억원의 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해 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에 대한 추가 면제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특혜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추가 면제 협약이 이뤄지면 앞으로 8년간 최소 64억원의 혈세가 한국뉴욕주립대에 들어가는 셈이라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글로벌캠퍼스에 한국뉴욕주립대를 유치하면서 5년 간 캠퍼스 시설 사용료 8억원과 관리비 12억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로 3년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는 협약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사용료와 관리비 약 16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 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또다시 앞으로 5년에 추가 3년까지 총 8년 동안 한국뉴욕주립대에 사용료와 관리비 면제를 추진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시설 사용료에 대해 최대 64억원(8년 기준) 전액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관리비(연간 12억원)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영업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받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리비 면제액이 사용료와 비슷한 연간 8억원대 수준이거나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가 지난해 이익을 낸 4억원을 전부 관리비로 납부한다고 보더라도, 매년 8억원씩 8년간 64억원의 관리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면제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최근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을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협약을 이끌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추가 면제는 유치 당시 협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초 협약상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해부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특혜성 면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다른 4개 대학에도 같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16년에 인천경제청이 한국뉴욕주립대에 3년 추가 면제 혜택을 적용하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유타대학교·겐트대학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같은 지원을 요구해 결국 모두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3년 추가로 면제했다.

이렇게 인천경제청이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들에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준 금액은 379억8천만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면제해준 사용료·관리비는 모두 자체 예산, 즉 혈세로 투입했다.

더욱이 앞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할 대학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이 같은 사용료·관리비 면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캠퍼스에는 2020년 하반기 스탠포드대 연구소를 비롯해 현재 미국 음대와 예술대, 케임브리지대 연구소 등도 입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또다시 사용료·관리비를 면제해주는 건 한국뉴욕주립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뉴욕주립대가 관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여 이를 맞춰와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에 외국 유명 대학을 유지하고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이라며 “관리비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