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세정 17개 과제 추진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올 하반기 지방세 징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세정 17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신세원 발굴ㆍ체납징수율 제고, 탈루 및 누락 세원 확보 등을 겨냥, 세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기도는 ‘2020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계획서’를 통해 하반기 중점 세정 업무 17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지방세 행정소송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도세와 시ㆍ군세 소송 지원을 나눠 운영했으나 하반기부터 ‘지방세법무팀’이 총괄 지원한다. 아울러 시ㆍ군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지방세 소송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소송수행자의 동기 부여를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9개 시ㆍ군 직원 59명에게 3천53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유공자 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도입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업무 추진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조세 부과 기준을 재정립한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까지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실태 및 유형별 시세반영률 수준 조사ㆍ분석 연구’가 수행된다. 11월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자체ㆍ국토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8대 2에서 6대 4) 기조에 맞춰 재정 분권 강화도 시도한다.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 토토)에 과세 대상을 신설하고, 기본소득 재원(탄소세ㆍ로봇세ㆍ 데이터세ㆍ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을 발굴한다.

이외 과제로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사업 운영(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운영해 공정과세 구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환급 운영(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실태 조사) ▲공정하고 신속한 지방세 심사운영(처리기간 90일에서 58일로 단축해 납세자 편의 도모,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지방세 불복절차 시 영세납세자에 대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 ▲합리적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운영(지방세 과세표준 관리 차원) 등이 명시됐다.

이어 ▲지방세 광역홍보를 통한 납세 편의 및 징수율 제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 차질 없는 추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지방세 체납자의 빅데이터 분석) ▲2020년 경기도 스마트세정서비스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및 2단계 추진▲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운영 추진(시ㆍ군 청사 내 민원실 설치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운영 및 지원(지역화폐 차별거래 가맹점 세무조사) 등도 포함됐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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