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미래통합당(103명)·국민의당(3명) 전원과 무소속 4명 등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110명 중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무소속) 윤상현 의원 3명이 빠졌는데 109표가 나왔다”며 “기권(무효) 4개까지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탈표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브리핑을 통해 “법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정치공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검찰을 비롯해 사정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도”라며 “지금과 같이 장관에 대한 비난만 일삼아서는 정쟁과 파행 외에 국민을 위한 어떤 개선과 발전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 식구 감싸고 잘 지켰다 생각하겠지만,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감싸준 오늘의 행위는 앞으로 더 큰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부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위반, 법률위반에 눈 감는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며 “민주당은 2020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에 기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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