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체육인권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같은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로부터 경기도 체육인 보호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가 체육인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인권 교육을 비롯해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도 넣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도내 체육인들이 심석희 선수, 고(故) 최숙현 선수 등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문체위는 도체육회, 도교육청, 지도자, 운동선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단’ 구성을 각 기관ㆍ단체 등에 9월께 제안, 스포츠인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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