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신청 마감…미신청 도민(2.8%) 서둘러야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단비’ 역할을 수행한 만큼 경기도는 미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30일 종료돼 현재는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비롯한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이달 24일 자정 기준 전체 도민의 97.2%인 약 1천290만여 명의 도민이 신청. 약 2조 74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다음 달 말까지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