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지방자치 사무를 분류하는 조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자치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이행상황 점검·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부처별 자치분권 이행상황을 점검해 2021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정부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현황을 파악하는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목록화하고 후속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로 올해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시 나서는 것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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