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말 많던 무해지환급금 보험, 설계 제한한다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전면 출시 제한 아니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손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설계를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신보험 중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끝까지 내면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다. 상품 의도는 표준형 보험과 같은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설계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으면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 일부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혼란을 방지해 원래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당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9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ㆍ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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