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의 내용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내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전까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홍콩 반환 기념일 23주년을 1시간 앞둔 시점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4개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중대사항을 중앙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일국양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1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홍콩은 중국에게 ‘홍콩인에 대한 지배’와 ‘영국의 사회 시스템 유지’를 2047년 7월1일까지 보장받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보장받은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홍콩의 입법행위는 홍콩의회에서 맡아 국정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도입을 여러 번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번번이 홍콩 야당과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인 인도 법안에 대한 시위가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확장되면서 중국은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했고 이는 홍콩 사회가 중국 사회에 반강제적으로 동화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단체 행동과 시위로 이뤄진 사회적 발전과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 더 개방된 사회를 향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콩 보안법 제정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의 홍콩 민주화 시위를 향한 빛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조슈아 웡과 같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들 역시 법안의 입법과 함께 해외 망명이나 잠적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홍콩의 사회적 발전과 개방을 기대했던 나는 아쉽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홍콩의 개방은 당분간 어쩌면 영원히 멀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제사회 개입이 있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고양 안곡고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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