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신천지 간부들 재판 넘겨

검찰이 28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등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자와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3명을 구속했다. 이후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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