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우선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수의계약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한다.

또 개정된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담보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혁신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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