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법 족쇄’를 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휴가를 떠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오는 30일부터 8월5일까지 하계휴가를 간다. 다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비상연락망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휴가이지만 30일 예정된 국회 방문(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이낙연 의원 접견 등 일정을 모두 정상 소화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휴가 신고한다. 쉴 틈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다녀와야 방역담당 공무원들도 눈치 안 보고 돌아가며 쉰다’는 비서진들 압박(?)에 마음 바꿔 내일부터 휴가 다녀오기로 했다”며 “계곡도 불시에 둘러보고 교외도 좀 다녀오면서 모처럼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한다. 도정구상도 접어두고 그냥 푹 쉬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못 봤던 책과 영화도 볼 생각이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공개지시한다. 충분히 쉬어야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은 모두가 충분히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께서 신경 써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근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재판 등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적이 없다. 얼마 전 대법원 선고가 난 만큼 마음의 짐을 벗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참모들 의견”이라며 “특별한 계획 없이 개인정비 시간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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