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북수원 주민들이 수원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훼손된 광교산 등산로를 복구해 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 구간(왕복 4차선)의 도로다. 민간사업시행자인 수원순환도로㈜가 약 3천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7년 6월에 착공, 올해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원 이목동과 이의동을 직접 잇는 도로의 개통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북수원 주민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수원IC 인근 광교산으로 진입하는 등산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기존 등산로가 사라짐에 따라 수원시가 임시로 우회등산로를 조성했으나 주민들은 원래 길보다 50m가량 돌아가야 하고, 경사도 더욱 가파른 탓에 등산로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우회등산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수원외곽순환도로 아래를 통과해 등산로로 갈 수 있는 지하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시가 수원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등산로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청회 등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등산로 복구와 지하통로 개설 등 내용이 담긴 민원을 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난 6월19일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 나선 A씨는 “훼손된 등산로는 하루평균 1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던 길로, 경사가 완만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수원외곽순환도로 건설이 계획될 때부터 등산로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방임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등산로 변경은 2016년 실시계획인허가 당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 진행한 사안으로, 현재 도로의 본선 구간 아스팔트 포장이 모두 완료돼 지하통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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