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혐의의 성범죄 전과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담장에 올라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공동현관에 침입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건물에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반복해서 침입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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