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일제 정비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 인권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의 장애인복지 관련 인권침해 요소 등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우선 계약과 관련, “일반인에 우선해 장애인 등과 계약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고 고쳤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 장소와 관련,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운동장 등”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장소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례에서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동행자’로 수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에서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 자격과 관련,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도는 이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의 목적과 관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이라는 부분을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 조례의 목적이 보다 구체화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담긴 용어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차별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이 조례들을 일괄상정해 장애인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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