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자 80명 적발

불법담합ㆍ무자격 중개 등 불법 행위자

▲ 경기도청 전경

#사례 1

‘A실거주자 모임’(참여자 약 300명)은 오픈채팅방을 이용 담합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B부동산 등 12개 중개업소가 인터넷 사이트에 ‘급매’ 등의 사유로 낮은 금액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했다. 이 같은 신고 탓에 중개의뢰인 매물 광고가 삭제돼 급매에 제한을 받았고, 허위매물 신고횟수 누적에 따라 페널티로 7~14일간 광고를 올리지 못해 B부동산 등 12개 업소는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받았다.

#사례 2

공인중개사 C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보고 ‘D 공인중개사연합회’ 회원 ‘E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F씨에게 공동중개를 제안하였으나,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비회원에게는 친목회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친목회 회원들끼리 중개대상물을 공유, 비회원이 영업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G씨는 자격증이 없는 H씨와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화성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H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H씨 대표명의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접수, 중개대상물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업무를 수행했고, G씨는 계약체결 된 계약서에 단순 서명 날인만 하고 중개보수를 나눠 가졌다.

#사례 4

브로커 I씨는 성남시 태평로 일대의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4명의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매도자를 성남시 소재 커피숍에서 또 다른 브로커 J씨에게 소개했다. J씨는 청약통장 매도자에게 5천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서류를 받았고 브로커 I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부정청약 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금지기간 내인 2개월 후 8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매했다.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다자녀 세대 청약통장을 매수해 아파트 당첨 후 불법 전매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며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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