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확인서 받으면 보험금 일부 미리 지원
금융권이 최근 수도권·중부지방에서 일어난 집중 호우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 지원을 한다.
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해당 지역의 피해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빠른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유예를 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미룰 예정이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보증 상환을 미루고 만기를 연장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으로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지역의 금융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운영하며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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