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주민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규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교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 가산세(취득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고, 등기 이후에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영종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매매 관련 규정을 챙기지 않아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사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종주민 대부분은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등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해 법무사 등에 일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뒷면에 안내문으로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을 확인한 영종주민은 누구나 쉽게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관련 사항·서식·절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은 “신청 및 신고 기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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