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등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코로나19 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은 지난달 30일 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주당 정춘숙(용인병)·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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