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인천항 국유지 실태 특별점검

운영 실태 점검 체계 강화
적발시 모두 임대계약 해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영진공사㈜의 국유지 불법 재임대(경기일보 8월 4일자 1면)와 관련, 인천항 내 국유지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4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국유지(항만시설)를 임대(전대승인) 받은 업체의 비정상적인 국유지 사용에 대한 첩보 등을 입수하는 즉시 부지 사용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종전 국유지 사용에 대해 1년에 1차례 일제점검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다.

그동안 정기점검 형태로 이뤄진 사용실태조사는 무단사용과 목적 외 사용, 허가면적 초과 사용 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임대인의 부지 직접 사용여부까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국유지인 중구 항동7가 90을 임대받은 영진공사㈜가 일부 부지를 활어보세창고인 서영물류보세창고에 불법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인천해수청은 지난 7월부터 항만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수청이 소유한 땅과 건물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재임대를 포함한 위반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마다 하던 일제점검을 강화한 형태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국공유지 등을 임대받은 업체가 불법 재임대 한 사실을 적발하면 곧바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현행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에 ‘재임대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해 재임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임대 허가조건에 재임대 불가 규정을 넣는 것은 물론 항만공사의 임대계약에 ‘재임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행법상엔 불법 재임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패널티 부과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검은 물론 각종 계약 조항 등을 강화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유지인 항만시설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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