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4만6천5건 중 지방사무는 1만4천844건 불과
인천시, 추가 이양 사무 조사...권한·책임 홀로서기 도전
중앙정부와 수평·협력적 관계 재정립나서
인천항·인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도 숙제
인천 지방자치 30년.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의원을 뽑으면서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2020년 30살을 맞았다. 그러나 30살이 된 지금도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줄다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여전히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강화도 아직 그 꽃을 피우지 못 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20대 국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 하면서 아쉬움을 더했다. 현재 인천의 지방자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과정에서 시가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인천시 권한 늘리는 실질적 사무 이양 시급
지난 1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400여개 중앙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021년부터는 이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총 행정사무 4만6천5건 중 지방사무는 1만4천844건(32.3%)에 불과하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추가적인 사무 이양이 있을 예정이지만 각 지역별 편차나 전체적인 사무이양 총량을 고려하면 지방정부 권한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추가적인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역적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사무 위주로 조사한다. 당초 국가위임사무로 추진하는 사무도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조사를 통해 인천시는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정부간 사무 이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천시는 범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인천시 권한의 합리적 군·구 이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인천시 권한의 군·구 이양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밀착형 사무, 주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한 사무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구가 해당 사무를 맡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이후 2020년부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양받는 사무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시에 업무만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 등을 통해 이양받는 사무의 권한을 분석하고 시와 군·구간 사무 이양 과정에서도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 자치분권의 꽃
중앙정부는 오는 2022년 자치경찰제 전면 추진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최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21대 국회는 초거대여당이 탄생해 법 개정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맡긴 상태다. 인천연구원은 곧 관련 연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시할 방침이다. 연구에는 인천의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 구상, 인천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담긴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조직 운용 및 재정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인천에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인천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공단도 밀집해있어 당초 인천시는 국가의 자치경찰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300만 인천시민에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천연구원과 함께 인천의 자치경찰제 운용 방식을 잘 만들겠다”고 했다.
■ 인천시민 자치분권 인식·공감대 확산이 핵심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자치분권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한 분권 토론회 등을 추진하지는 못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관련 행사 및 군·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의 연합 워크숍 등의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관련 조례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군·구에도 조속한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차원에서도 관련 인식 변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중앙정부와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같은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일본의 잔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뜻이 담겨있기도 하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도 개정도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해 이뤄진 상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조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등을 기획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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