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유찰했던 T1 6개 면세사업권 입찰공고

임대료 30% 인하 등 혜택 제시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유찰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T1 면세점 사업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대료 예정 가격을 30% 낮추고, 여객수요가 60% 회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한 8개 사업권 중 유찰한 6개 사업권(33개 매장)이 대상이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이다. 면적은 6천131㎡다.

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췄다.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바뀌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 항목도 삭제했다.

또 여객수요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 요율)만을 내도록 했다.

당초 지난 1월 입찰공고에 포함한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꺼린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 등으로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기간 5년에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항공사는 일반 대기업은 판매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대해서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도 중복낙찰을 할 수 없다.

구본환 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여객수요가 회복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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