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경기북부 펜션촌 예약 취소…환불 놓고 소비자와 마찰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평 청평면의 한 풀빌라를 예약한 직장인 S씨(35)는 고민에 빠졌다. 집중호우로 가평지역에 침수 피해가 일어나 펜션 예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규정에 따라 예정일 이틀 전 취소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 가능하고 밝혔기 때문이다.

S씨의 펜션 예약 금액은 4인 기준 90여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 수준이다. S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냐고 말했지만, 업주는 되레 ‘다들 놀러온다. 괜찮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내 펜션 이용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손해가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펜션촌을 덮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국 재난 상황에서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국내 숙박시설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상담’ 건수는 7월 다섯째 주 11건에서 8월 첫째 주 221건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S씨와 같은 피해 사례의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 많은 이들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올여름 숙박시설 이용 가격이 평년에 비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평에 있는 A 풀빌라의 경우 성수기인 8월 평일 기준 1박 가격이 49만원이며 금요일은 69만원, 토요일에는 89만원까지 뛴다. 고급 펜션으로 유명한 B 풀빌라는 주말 기준 1박 가격이 11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여름 한 철 장사를 기다려온 숙박업체들은 이어지는 환불 요청에 울상을 짓고 있다. 포천에서 애견 동반 펜션을 운영하는 P씨(53)는 고객들의 환불 요청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P씨의 펜션은 이달 8~9일, 8개 객실 예약이 꽉 찬 상태였지만, 일주일 전부터 예약 절반이 취소된 상태다. P씨는 “재난 상황에서 손님들의 불안함은 이해하지만, 펜션이 사실상 여름 한 철 장사인 만큼 예약 취소는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단, 숙박업소 예약일의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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