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과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농협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30만여명의 학생 가정에 보낼 ‘농산물 꾸러미용’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 상품권을 모두 농협에 되돌려 주고 농협쌀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 몰아주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이 구매한 농협쌀 중 이번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 친환경쌀은 고작 30%뿐이고, 나머지는 농협이 갖고 있던 일반 쌀이나 타 지역 찹쌀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학생 가정에 보낼 105억원 규모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난 5월께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당초 양 기관은 농협경제지주 측이 상품권 방식의 꾸러미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해 현물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시교육청과 농협경제지주가 맺은 계약은 상품권 계약이다.
시교육청은 이 계약을 통해 1인당 공급가액인 3만3천100원짜리 상품권 31만8천300장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각 가정에 제공되지 않고, 농협경제지주가 모두 다시 가져가 그 금액에 맞춘 쌀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에 제공했다.
시교육청이 맺은 계약상 꾸러미의 단가는 일반쌀 5㎏당 1만4천원, 친환경쌀 3㎏당 9천300원, 찹쌀 2㎏당 6천400원이다. 여기에 쌀 현물 제공을 위해 택배비(6억3천660만원), 택배박스비(1억4천5만2천원) 및 작업비(2억7천55만5천원) 등 총 10억4천720만7천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친환경 농가를 돕는다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업 목적은 한참 벗어났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어려운 각 가정을 지원하고, 판로가 끊긴 친환경 농가를 살리는데 있다. 하지만 꾸러미 중 친환경 지역 농가를 위한 쌀은 고작 3㎏이 전부다. 5㎏은 강화의 일반쌀을 사들였고, 나머지 2㎏의 찹쌀은 다른 지역 생산품이다. 즉, 사업 취지에 부합한 쌀은 3㎏ 뿐이다. 만약 시와 시교육청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인천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인 1인당 3㎏의 친환경쌀을 주고 나머지 2만여원은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했다면, 각 가정은 농협몰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선택권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가도 도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시에서 쌀 10㎏을 주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표했고, 친환경쌀이 부족하더라도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 10㎏을 맞춰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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