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적 의무 강화된다…지자체 직권으로 사업 등록 말소

주택 등록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들의 공적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들은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 보증금 상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할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등록임대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올해 12월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일반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며 기존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함께 없어진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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