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700㎡서 아연·불소 등 검출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 첨단물류센터’ 건립 예정부지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5배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구는 관련 사실을 통보 받고 즉각 정밀 조사를 거쳐 토양오염정화명령을 했다.
11일 인천시와 서구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 소유인 인천 첨단물류센터 예정부지(석남동 224-20)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과 불소가 검출됐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인천시와 서구의 외자유치 사업으로 미국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SK석유화학의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임야 및 잡종지로 2지역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관련법상 아연의 기준치는 600ppm이다. 하지만 이 부지의 6천577㎡에서 최대 3천648ppm의 아연이 나왔다. 이는 기준치의 5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아연은 중금속으로 생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람에게 근육통 등의 증상을 가져올 수있다.
이 부지에서는 또 불소도 기준치의 5배 이상 나왔다. 2지역 기준 불소 기준치는 400ppm인데, 같은 부지에서 최대 2천825ppm의 불소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아연과 불소에 오염된 토양의 양은 6천690㎥(루베)다.
부지 소유주인 SK인천석유화학은 이 부지에 대한 토양분석에서 아연과 불소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해 구에 신고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토양오염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구는 같은 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고, 그 결과 최대 5배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 측에 2022년 7월13일까지 이 부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사업 추진 주체는 KRR이지만, 현행법상 토양오염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정화 책임이 있어 SK인천석유화학이 해당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구에 통보했으며 정화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는 토양이 모두 연결돼 있고, 인근에 주거지역과 학교 등이 있는 만큼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지 고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비가 오면 정화작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8월말이나 9월초 쯤이면 정화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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