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관련 보증인 위촉장 수여

강화읍, 위촉장 수여 및 교육

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주민자체센터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주민 46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승섭 읍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증인 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승섭 읍장은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사실 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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