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세금 피하려 자동차 번호판 바꿔치기 한 30대 집행유예

연체한 세금을 피하려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 부정사용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밀린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승용차 앞·뒤 번호판 2개를 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을 떼어낸 후 뒤 번호판 자리에 미리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붙인 혐의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부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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