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해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중국인 귀화 여성 B씨(42)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벗어둔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받고 외도를 의심,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별도의 정신질환 이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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