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치소에서 또 사기친 사기범, 징역 8개월

구치소 수감 도중 재소자를 상대로 또 다시 사기를 친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내 같은 수형동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봐 주겠다”며 거짓말해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해 9월3·30일, 10월2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휴대전화·전자기기 등 허위 판매글을 올려 3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동안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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