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든 커피숍 등 2주간 집합제한

37·38번째 환자 발생

파주시는 관내 전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경기도가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지역 내 커피숍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개소, 패스트푸드점 79개소이며,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운정3동에 거주하는 A씨 등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등 지역내 37,38번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몸살 증상이 나타나 14일 파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5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확진자가 방문한 스타벅스 파주 야당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파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정3동에 사는 B양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양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정2동에 거주하는 C(파주시 36번)양의 같은 반친구다. C양은 11일부터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14일 파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양도 지난 8일 오후 같은 시간대 스타벅스 야당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보건소는 B양의 입원 병상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며 병원 이송 뒤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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