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전역 검토…외국인·법인 '허가제' 전환까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반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지역만 단독 시행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고제’ 기반인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비거주 수요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동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서울시ㆍ인천시와의 협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도는 다음 달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으로 설정, 이달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진행해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지난 13~14일 도민 1천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도가 검토할 사안은 ▲적용 범위(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할지) ▲기간(최대 5년) ▲지역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침을 세우면 도시계획위원회(월 2~3회 개최) 심의를 받고 공고(5일)를 거쳐 이달 내 시행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가급적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는 서울시 중심인데 경기도 단독 정책으로는 ‘풍선 효과’만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시ㆍ도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선 시ㆍ도지사, 시ㆍ도 2개 이상을 경유하거나 중요사업(신도시 등)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면 이재명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동산 수요가 대부분 비거주용(투자)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법상 외국인은 계약 60일 내 시ㆍ군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 역시 취득 목적을 신고(관련법 입법예고)해야 한다. 도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외국인ㆍ법인에 대한 별도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ㆍ국회 등에 관련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대책의 최종병기라 불릴 만큼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복잡하고 많다”며 “무주택자ㆍ1주택자(거래 제한)와 다주택자(수요가 없으니 팔지 못함) 모두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ㆍ군청에서 허가(2년 이상 실거주)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거주용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측은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와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 반대 측은 풍선 효과와 기본권 침해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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