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직원이 육아휴직 중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7월 경영지원팀 A씨를 대상으로 휴직 목적 외 사용자 복무감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첫·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계를 제출했다. 이 기간 중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휴직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막고 부당 사용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도 지난 4월 22일 이 같은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을 ‘인사규정’ 등에 새로 만들었다.
인천관광공사는 A씨의 휴직기간 중 인사규정에 이 같은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 점과 사규 개정 후 휴직과 학업을 병행한 기간이 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한 ‘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감사’ 결과 출퇴근 입력을 하지 않은 인원이 7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근 148건, 퇴근 91건 등 총 239건을 미입력했다. 이는 1인당 평균 2.3건을 미입력한 셈이다. 앞서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퇴근 인식방법을 그룹웨어 내 출퇴근 버튼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전략기획팀이 35건의 출퇴근 기록을 미입력해 가장 많았으며 MICE뷰로팀 27건, 컨벤션마케팅팀 22건, 해양관광팀 16건, 해외마케팅팀 14건 등의 순이다. 부서 인원 수를 감안한 1인당 평균 미이벽 건수는 전략기획팀이 1인당 평균 5.8건을 미입력해 가장 많았으며 관광일자리TF가 4.3건, MICE뷰로팀 3.9건, 컨벤션마케팅팀 3.7건 등이다.
이에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자에 대한 실태와 복무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근태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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