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정부과천청사를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천시 류종우 의원은 19일 정부 과천청사를 향토문화제로 지정하는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류종우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님의 유작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한 공공청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덧붙었다.
류 의원은 또,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정부과천청사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토 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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