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워크숍 위탁계약 쪼개기 수의 계약…감사관실 적발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워크숍 위탁계약을 쪼개기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 5건, 주의조치 5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7~2018년 단일 사업으로 추진한 워크숍 위탁사업을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서 했다. 이후 인재개발원은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또 인재개발원은 2019년도 교육과정 중 제1~5기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신임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소양 및 직무분야 부교재’ 3천274부에 대한 물품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은 이 계약을 통합발주가 아닌 각 기수별로 분할한 뒤 역시 수의계약을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재개발원이 2018~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보다 더 긴 기간을 서류심사에서 인정한 것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채용과정에서는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3명의 경력을 11년으로 인정했다. 이중 1명은 이력서에 10년 6개월을 경력사항으로 썼고, 나머지 2명은 관련 경력 내용이 없다.

시 감사관실은 이 같은 인재개발원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주의조치 했다. 또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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