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국회 방문 지방체육회 법인화 처리 요청

이원성(오른쪽서 세 번째) 경기도체육회장 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이원성(오른쪽서 세 번째) 경기도체육회장 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원성 회장을 비롯, 곽종배 전국시ㆍ군ㆍ구체육회장협의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이 의원입법 발의(도종환, 이상헌, 안민석, 이용의원 대표발의)된 상태며,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있다.

이원성 회장은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와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선 법정법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법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용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시ㆍ군ㆍ구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육회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 동 법안 심사 시 의견을 개진해 시ㆍ도체육회는 물론 시ㆍ군ㆍ구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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