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8%)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며,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인천은 0.05%로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다소 증가했고, 서울은 0.12% 상승률을 보이며 전주(0.14%) 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60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지난주 0.53%에 이어 이번 주 0.6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호매실동 신축과 권선동 위주로 올랐다.
이어 남양주시(0.52%→0.58%), 용인 기흥구(0.51%→0.55%), 과천시(0.41%→0.51%), 광명시(0.56%→0.46%), 구리시(0.49%→0.44%)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계양구(0.13%) 등은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와 남동구(-0.03%)는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학군 등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9%)가 지난주(0.24%)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 각각 0.21%, 0.20% 상승에서 이번 주 모두 0.17%를 기록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주는 장마 등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하면서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으로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는 호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신규 계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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