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배포했다.
이는 최근 평택시 포승읍ㆍ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단을 구성, 현장 조사한 결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31개 시ㆍ군에 긴급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난 4~5일 진행됐다.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은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ㆍ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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