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러시아에서 제조한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의 국제마약조직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47)와 중간판매책 B씨(38·카자흐스탄)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러시아인 C씨(28) 등 판매책 7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흡입한 우즈베키스탄인 D씨(35)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으로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4㎏(시가 4억원 상당)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판매책 11명을 통해 수도권과 충남·전북 지역 등지에 해시시 약 1.8㎏을 유통했다.
해경은 A씨 등을 검거하면서 해시시 2.2㎏과 속칭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 대마 42.5g도 압수했다. 해시시는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한 뒤 압착해 여러 형태로 제조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투약, 유통, 밀수 순으로 상향식 수사를 펼쳐 국제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한러시아대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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