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CCTV·출입통제기·영상감시기기 등 물리보안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형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해ㆍ재난을 예방하는 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대유행, 선박침몰,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최근 사회재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육성할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져 마련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물리보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물리보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보안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조성 ▲물리보안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도지사가 도내 물리보안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민자 의원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물리보안산업을 이끌어나갈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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