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11월 경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 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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