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와 서울·경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10곳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나머지 6개 기초지자체도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말 안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소각시설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이하 반입총량제)에 따라 인천·서울·경기의 기초지자체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63만4천359t이다. 광역지자체별로 구분하면 인천 9만6천199t, 서울 27만5천598t, 경기 26만2천562t 등이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도 반입량의 90%인 반입총량을 넘긴 기초지자체는 내년 중 사전 예고 후 5일간의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 인천·서울·경기의 10개 기초지자체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넘겨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 10개 기초지자체는 세부적으로 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 서울 강남·강서·동작·구로구, 경기 화성·포천·남양주시 등이다.
또 섬마다 자체적으로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둔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의 나머지 6개 기초지자체와 서울·경기의 21개 기초지자체는 현재의 반입 추세를 개선하지 못하면 연말 안에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도 이번 점검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초지자체의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 전체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461억원)의 29.3%에 이르는 1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안에 걸맞은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뚜렷한 연수·중·서구의 경우에는 2년 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반입총량제의 특성을 감안해 인구계획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점검에서 송도 광역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연수·남동·미추홀구 모두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결과는 현재 인천의 광역소각시설만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서 단순히 보이는 수치로만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자체별 광역소각시설 반입량을 비롯해 인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폭넓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다각적인 분석을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해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