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익편취 규제 강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았다. 현행 상법상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 모회사,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100, 상장회사는 1/10,000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 중 감사위원을 뽑게 해,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간 모범규준으로 적용됐던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근거를 얻게 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구성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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