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본격 시행

인천 중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로, 취득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을 취득한 직전 연도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금액 4억원 이하, 그리고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지난 7월 10일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7월 10일~8월 11일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세무2과에 환급신청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및 감면신청시엔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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