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였다.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25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 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류 변호사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다만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 고발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과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내부 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초 나눔의 집 시설 측의 업무 배제 등에 반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