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는 지난 8월12일자 3면에 “강화군 장학회 출연금 회수…결국 ‘백기 항복’”제하의 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강화군의 강화군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위법사항이 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방재정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 장학재단에 출연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또 강화군은 “(재)강화군장학회가 강화군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간재단으로 판단해 인천시를 상대로 장학회 관련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인천시 또한 강화군에 요구한 감사처분 및 시정요구 사항이 행안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통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강화군은 또 “이 같이 장학회 법적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강화군은 인천시와의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강화군은 출연금 (74억)전액을 (재)강화군장학회가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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