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경기도에 조계종 이사진 해임 제안”

2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 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2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 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경기도가 나눔의 집 운영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관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일주일 내 경기도에 보고하겠다”며 “나눔의 집 법인 처분과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서에) 임원 해임 명령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계속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시설장 같은 문제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감사 2명 포함 총 13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유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일단 민관합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였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훈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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