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교회를 보자. 50년 전통의 대형 교회다. 등록 신자만 3천명을 넘는다. 이 교회의 회계는 매주 공개된다. 교회가 배포하는 주보(週報)를 통해서다. 매주 평균 수입이 3천만~5천만원 정도다. 감사헌금ㆍ십일조 등 일반 헌금과 건축 헌금ㆍ장학 헌금 등 특별 헌금을 포함해서다. 규모만큼 지출도 크다. 교회 운영비ㆍ목회자 인건비ㆍ신도 식사비 등의 경상비가 상당하다. 여기에 지역 봉사 지원과 해외 선교사 지원도 있다.
종교(宗敎)가 아닌 경영(經營)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이 교회가 3월에 1차 집회 금지에 들어갔다. 그 여파가 2개월여 갔다. 4억~5억원의 수입이 줄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상비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해외 선교는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다. 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중단할 수 없다. 지역 봉사도 한 두 해 이어온 일이 아니다. 갑자기 외면할 수 없다. 결국, 교회 경영은 위기에 놓였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종교계에 또다시 예배 금지가 내려졌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다. 지자체가 앞다퉈 행정명령을 내린다. 위반 교회에 대한 엄포도 이어진다. 지난주 말 김포시는 교회 6곳을 적발했다. 또 적발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경고장도 보냈다. 고양시도 종교시설 7~8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다. 대면 예배 중단 통고받고, 일요일 예배 감시받고, 교회 정문에 경고문 붙는다. 흡사 범죄집단 신세다.
집단 예배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하는 단속 행태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여론과 함께 가는 강압적 진압 방식은 잘못이다. 교회가 주 감염원의 하나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감염원의 전부가 교회는 아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 모든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태원의 이상한 술집, 집집마다 방문하는 택배회사, 세계적 커피 전문점 등 지역 사회를 망가뜨린 집단은 도처에 있다.
안 그래도 허약해진 교회 경영이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폐업했을 것이다. 이게 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다 안은 현실이다. 이런 위기에 또 2차 예배 금지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달라야 하지 않나. 강제에 앞서 설득이 있어야 하고, 협박에 앞서 부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없다. 여전히 행정명령을 앞세운 강압과 진압의 모습뿐이다. 이러다 보니 1차 때 없던 저항과 법적 대응 얘기가 나온다.
행정 명령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는’ 비상조치다.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언제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과한 규제였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그 경우 명령자는 ‘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도 그렇다. 함부로 행정명령의 칼을 휘두를 대상이 아니다. 아주 많은 평범한 교회가 긴 시간, 혹독한 코로나 피해를 받고 있는 엄연한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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