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바비’로 전국 영향권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내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당시 태풍 ‘링링’으로 이날 하루 동안에만 경기지역 곳곳에서 수십여 건의 교회 첨탑 붕괴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날 오후 3시께 고양 화전동의 한 교회 철탑이 붕괴돼 골목 한복판을 막는 상황이 발생, 소방당국이 동력절단기를 이용해 안전조치했고, 오후 5시41분께에는 고양 관산동의 한 교회 옥상 첨탑이 기울어진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소방은 현장조치가 불가능해 안전라인만 설치한 뒤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같은 날 정오께 수원 권선구에선 교회 3층 옥상에 설치된 7m 길이 첨탑이 지상으로 추락, 주차된 차량 및 일부 시설이 파손됐고, 오후 1시께 시흥 정왕동 한 교회에서도 첨탑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일부 교회들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에 있는 곳도 있어, 교회가 아닌 기타 다른 사고 사례로 신고가 접수되는 등 누락된 수치까지 따져보면 사고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교회 첨탑은 집중호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붕괴ㆍ추락에 의한 인명피해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키우며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날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는 등 역대급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회 건물 상단에 설치된 첨탑은 옥외광고판, 기념탑 등과 같은 일종의 ‘공작물’로 취급되고 있어 제작ㆍ설치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없고, 감리자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각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도 단속 권한이 없다. 여기에 6m 이하 규모의 첨탑은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6m 이상의 첨탑도 소유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에서 설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첨탑은 사유재산으로서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관리 당국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과 같은 개념으로 신고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설치자에게 있다”면서 “하지만 강한 태풍이 북상 중인 만큼, 이ㆍ통장과 사회단체장 등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게끔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폭우 등 특정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설계 당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반 건물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되는데, 첨탑 구조물도 이와 같이 첨탑 지지조건이나 환경 등 전문가를 대동해 정밀검사를 꾸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