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하 상수도사업소, 수도급수 잘못 부과하고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외면”

市, 종합감사 결과 발표

수원시 산하 상수도사업소가 건설공사 준공 시 자료를 받지 않은 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수원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26일까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상수도사업소 업무 및 행정절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와 진단 시기 및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소는 진단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소는 또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과 목적에 사용하는지 확인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준공 시 근거자료를 받지 않은 채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지출 등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근거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급수 관련 조례 개정으로 누수감면 업종이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업종별 요율표가 변경됐으나 일정기간 동안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감면액을 잘못 선정해 부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물 안전등급과 무관하게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2년마다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미이수하고 점검자격이 없는 직원이 시설물을 점검한 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주의, 시정, 개선, 현지조치 등의 조처를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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