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의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ㆍ송죽ㆍ조원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하는 한편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가 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시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황경희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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